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 사고…후송·체류비 등 여행사가 부담해야”
허경준 기자|2019/05/02 16:34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모씨가 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었고, 사고 이후 국내로 귀환해 계속적,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체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과정 또는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 또한 통상손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포함한 총 5455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가 사고로 인해 정신병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치료비 등 4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에 있어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