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지자체와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권리 보호 업무협약 맺어
전서인 기자|2019/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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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분담하고 원활한 추진을 다짐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입법사항(민간 임대 주택특별법 등)과 관련 예산 확보는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홍보·인력지원은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은 법무부 차원에서 담당한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안내를 맡는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에게는) 지방세와 임대소득세의 감면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 인상분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으로 혜택을 받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바로 이 대표는 민생 연석 회의를 주재하고 ‘제로페이’ 등 소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제로페이가 두 달 만에 가입자가 8배 증가했다고 들었다”며 “전국적으로 시설이 갖춰지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이뤄져야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잘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