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걱정 그만” 육군,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추진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개선할 것"

우성민 기자|2019/05/20 15:52
네자녀 아빠 소요한 소령 가족./제공=육군
“군복 입고 입학식에 온 우리 아빠, 정말 멋있어요!”

소요한 육군소령(33·진급예정)은 쌍둥이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네 아이의 아빠다.

소 소령은 자녀돌봄휴가를 이용해 지난 3월 큰 아이들 유치원 입학식과 셋째·넷째의 어린이집 입학식에 참석했다.
자녀돌봄휴가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포함) 공식행사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제공되는 휴가다.

그는 “아내가 직장 일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 자녀돌봄휴가를 내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해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아빠를 보니 더 기뻐하고 군복 입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세 딸을 키우는 김영철(40) 육군상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군인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해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김 상사는 “막내를 양육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둘째까지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시간을 신청하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일과시간에 업무 집중도를 최대한 높여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상사는 “부대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더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세딸 아빠 김영철 상사 가족./제공=육군
부부군인인 임경(35) 육군상사와 안영훈(37) 육군중사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를 키운다. 아빠 임 상사는 등교를, 엄마 안 중사는 하교를 담당한다. 임 상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안 중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이들은 “탄력근무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부부군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력근무는 부부군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 남성도 ‘육아휴직’ 부담없이 쓰는 시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군 간부 및 남군무원도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탄력근무제 등이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 남성의 활용 현황으로 육아휴직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이다.

육군 관계자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다양한 육아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더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육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개선, 활성화해 육군 전 장병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