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두고 임종헌 “재판부의 실수”…검찰 “부적절한 발언”
황의중 기자|2019/05/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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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이 “재판부가 실수한거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하자 검찰 측이 “재판부의 재량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열린 구속 심문에서는 임 전 차장의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 사건이 모두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1월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임 전 차장은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발부된 영장에도 두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가 전부 기재돼야 하는데도 한 사건만 기재됐다”며 “재판부가 실수로 한 사건을 누락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런 소송 행위가 허용된다면 향후 또다시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부당한 장기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영장 발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로도 당연히 발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떤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할지는 재판부 재량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측은 ‘의도적 누락 기소’라는 주장에도 “1차 기소 이후에 추가 증거가 확보돼서 2·3차 기소가 이뤄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설전이 오가자 재판장은 “피고인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이 자리에서 공방이 오갈 사안은 아닌 거로 판단된다”며 말을 막았다.
이처럼 영장 발부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오가면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한 때 휴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