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의견 송치
김 의원, 혐의 전면 부인…警 "조사 결과 혐의 인정"
조준혁 기자|2019/05/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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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는 23일 김 의원을 상대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께 영화 관람 도중 전직 동료인 A씨(39·여)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김 의원은 경찰에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뒤 김 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 의원은 피소를 당한 직후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맞고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