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송 부장판사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다툼 여지 있어"
황의중 기자|2019/05/24 22:28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 윤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도 인정된다는 사유에서였다.
윤씨 등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박모 전 경위(구속)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단속을 피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