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법원, 사건 검찰로 돌려보내
김지환 기자|2019/06/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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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자녀 A양과 B양의 사건을 심리했다. 약 6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에서 윤 판사는 쌍둥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해당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윤 판사는 현씨가 선고받은 형량과 쌍둥이 자녀들의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 처분을 받기보다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년법은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씨의 쌍둥이 자녀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소환 조사 등이 진행됐고, 이들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지난달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는 현씨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씨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토대로 시험을 치뤄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쌍둥이는 현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고 검찰이 질문하자 “맞다”고 답했다. 또 “교과서와 선생님 말씀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증언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교사·학생 간 상피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정밀하게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