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김시영 기자|2019/06/12 12:00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여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5분의 1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소음환경하에서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 실시 횟수 제한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를 인정한다.
이밖에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 횟수 제한이 삭제되고,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가 확대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