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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시위반 GA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7월부터 공시위반 GA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오경희 기자|2019/06/18 13:01
7월부터 불완전판매비율 등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독립법인보험대리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앞으로는 보험사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업체에 1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엔 GA가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 GA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하다.
특히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또, 보험사의 대표적인 자본 확충 수단인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서비스도 개선했다. 보험회사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료 비교·조회 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했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 허가 요건 정비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