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은 ‘폭력 및 신변보호교육’

김주홍 기자
2019/06/23 15:22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 인식도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발표

자녀체벌 민법개정 찬반 그레프/제공 = 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20.8%)순으로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해 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0%)을 꼽았다.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20.8%),‘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5.9%)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40.1%), ‘학교주변 녹지 조성 확대’(23.4%), ‘노후 바닥?노후 창틀 교체 등 자체 미세먼지 발생 감소’(19.7%)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서는 도민 5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5월27일 리얼미터가 국민 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는 찬성 44.3%, 반대 47.0%였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경기도교육청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은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개정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사를 참고해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위기학생 지원으로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또한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학교 현장부터 단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4일 양일 간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은 5.6%이다.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했다.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 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종합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통합자료실-대변인-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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