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쿠팡 유명상표 짝퉁시계 550여개 판매”

손정의 "한국서 자행한 짝퉁시계 판매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할 것"
쿠팡 "위조상품 판매 엄격히 금하고 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 근절 요청 기자회견' 가져

오세은 기자|2019/06/25 10:00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5일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 근절 요청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쿠팡 짝퉁시계 판매 관련,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해 팔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가 550여개 품목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 근절 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쿠팡에 가면 5300만원짜리 롤렉스,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시계 짝퉁을 단돈 17민9000원에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 판매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쿠팡의 대주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한국에서 자행한 짝퉁시계 판매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우리 기업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쿠팡의 이 같은 가짜시계 판매행위는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내 시계산업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쿠팡의 판매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쿠팡하면 로켓배송을 떠올릴 정도로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런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대놓고 가짜를 팔고 있는 것이 큰 충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가짜를 팔아도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쿠팡이나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안 걸린다는 사실이다. 허위로 표시해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유명 짝퉁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기술과 정성을 다해 만든 국산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하소연했다.

김 이사장은 “짝퉁 판매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상표권자가 대부분 유럽에 있어 진품여부 감정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사이 떳다방처럼 자취를 감추면 그만이기 때문”이라며 “누가 봐도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가짜지만 판매자는 제품사진을 올리면서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도 허술한 법 덕택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 그 사이 죽어나는 건 정직하게 제품 만들어 팔고 제값주고 수입해서 유통하는 ‘정직한 우리기업들’”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소비자가 대형포털을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짝퉁 판매업자가 자기네 사이트에서 버젓히 장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짜를 팔아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국내 1위 포털 쿠팡과는 무관한 듯 하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품 vs 위조품 시계 판매가격 비교./제공=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