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박준곤 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이수일 기자|2019/07/12 16:04
대법원이 박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면서 파나진과 박 전 대표와의 민사소송이 종결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지난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