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도 소용없다’…단속 하루만에 300건 적발
이철현 기자|2019/07/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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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통해 300건을 적발했다.
이같은 수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인 334건에 비해 10.2% 하락했지만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평균 단속 건수 277건에 비하면 8.3% 상승한 것이다.
또한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의 경우 각각 5건, 7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총 32건을 단속했다.
한편,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7.5건이었다.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3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