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도 소용없다’…단속 하루만에 300건 적발

이철현 기자|2019/07/15 13:44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밀양경찰서
‘제2 윤창호법’도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통해 300건을 적발했다.

이같은 수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인 334건에 비해 10.2% 하락했지만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평균 단속 건수 277건에 비하면 8.3% 상승한 것이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22건이었으며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66건이었다.

또한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의 경우 각각 5건, 7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총 32건을 단속했다.

한편,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7.5건이었다.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3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