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논객 지만원씨,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욱재 기자|2019/07/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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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판사는 16일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지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씨는 안보 사기꾼”이라며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조작”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지씨는 지난 3월 13일 “(하 의원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날조라고 폄훼하고 자신을 사기꾼이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