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협의체 해외견학 조례 ‘연속 부결’ 불명예
홍화표 기자|2019/07/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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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지는 지난 4월 9일자에 ‘상위법 위반 조례 논란’ 이란 제목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지와 처인구에 있는 환경센터(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해외견학비를 지원했다. 한 해에 쓰인 해외견학 예산은 8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다.
이에 시 집행부는 조례를 일부 보완해 다시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15일 열린 경제환경위는 재차 부결시켰다.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윤원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법문제에 따른 시급한 조례개정 내용이 총체적 부실이고 절차위반이다”며 “위법하게 세워진 예산반납이 우선이고 소수의 위원보다는 주민이 우선돼야 한다” 며 부결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