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 절차 돌입
23일 전체회의 다시 열어 당 징계수위 결론
조재형 기자|2019/07/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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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박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절차 개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의원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로 소명을 대체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눈다는 합의 하에 국토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박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