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 한보그룹 정한근 오늘 첫 재판…도피 21년 만에 재판
이욱재 기자|2019/07/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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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 조사 도중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일 정씨의 사선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공소사실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 측의 간략한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한 주식 매각자금 322억원을 스위스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의 경우 국외로 빼돌린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가 엄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과거 재판이 재개됨과 별개로 검찰은 정씨의 해외 도피 관련 범죄사실을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정씨는 도피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정씨와 그의 부친인 정 전 한보그룹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정씨가 실제 소유했거나 차명으로 관리한 불법 재산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