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횡령’ 한보그룹 정한근 첫 재판 21년 만에 시작…검찰 “공소장 변경 가능성”
변호인 첫 재판서 입장 ‘유보’…도피 관련 혐의 내주께 추가기소될 듯
이욱재 기자|2019/07/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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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내주께 정씨의 도피 관련 혐의를 추가기소하고 한 달 이내에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정씨가 도피한 사실에 대한 추가기소는 다음 주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씨의 공범 일부가 정씨 몰래 횡령 내지 편취한 자금이 있어 그 금액만큼 감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공소장 변경을 시사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를 매각하면서 축소 신고해 323억원 가량의 차익을 챙기고 이를 스위스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 조사 도중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잠적한 정씨는 2015년부터 부친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거주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 지난달 22일 그를 국내로 송환시켰다. 정씨는 도피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정씨와 그의 부친인 정 전 한보그룹 회장이 에콰도르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정씨가 실제 소유했거나 차명으로 관리한 불법 재산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