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법안 14개…조속한 통과 필요”
사모펀드 개편 등 국회 발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주력
노후대비·근로자 선택권 확대
최서윤 기자|2019/07/18 16:55
|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2019년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법안의 소관 부서가 다양한 만큼 여러 국회 관계자분들을 만나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추진 중인 법안은 세제 개편 등 자본시장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이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아시아펀드패스포트 도입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 △디폴트옵션 법제화 관련 근퇴법 개정안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영업행위규제의 사후전환 등이다.
권 회장은 BDC 도입에 대해선 “1호 펀드 평균 사이즈는 300억~1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평균 500억원에 자산운용사 수요를 포함할 경우 약 1조원의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위한 종합 청사진도 구상 중이다. 권 협회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나 정책 당국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언제든 반영할 수 있는 분석자료의 완성”이라고 했다. 내년 초 초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이어 “증권거래세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협회장은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것은 정부의 ‘국민재산 증식과 혁신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5bp(1bp=0.01%) 인하가 거래량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장 둔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