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기적 지정제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개최
최서윤 기자|2019/07/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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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처음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되면서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 신청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좌석 수 제한으로 인해 회차별 선착순 350명 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