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만에 석방
이상학 기자|2019/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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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기존 거주지로 주거 제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접촉 금지 △보증금 3억원 △사전 허가 없이 3일 이상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앞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자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피력해 왔으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검토한 뒤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