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의원 불구속 기소

허경준 기자|2019/07/22 16:18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의주 기자
KT에 자신의 딸을 부정채용 시킨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입사시키기 위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특혜를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딸이 KT에 입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