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엔진 리콜 지연’ 전직 현대·기아차 품질담당 임원들 기소
이상학 기자|2019/07/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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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4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타2 GDI 엔진 자동차들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엔진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이 발생하는 결함 등이 있음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리콜 등 사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현대차 본사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방 전 본부장, 이 전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