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부동산] 부동산 투자 인기에 기획부동산 ‘기승’…사기 피해 방지는?
최중현 기자
2019/08/02 10:58
2019/08/02 10:58
기획부동산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땅이나 건물 등 투자자를 모으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다.
모든 기획부동산이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게 됐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할 대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장답사와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 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등본, 지적도, 임야도 등의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소유권 등의 권리 분석 및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실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토지의 위치와 상태,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유지분(지분 쪼개기)토지는 주의해서 투자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이 매각하는 토지는 대부분 공유지분 토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관리관계가 복잡해서 개별적으로 팔거나 개발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보상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기획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사실상 취소가 쉽지 않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계약 철회를 통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반드시 계약서 조항에는 등기이전 방법 및 절차와 시기 등을 명시해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