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평화손잡기 행진’ 주최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최석진 기자|2019/08/14 15:49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진위는 이달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금지 및 인근 도로 행진 제한 등을 통고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