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사찰정보’ 공개는 정당”

이욱재 기자|2019/08/16 14:18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 등은 국정원이 자신들에 대한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 같은 공개 정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