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서 작성 더 쉬워진다”…근로복지공단, 신청서 기재 항목 줄여
김범주 기자
2019/08/25 12:43
2019/08/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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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서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양식이 개선된다.
이외에도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더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