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문경희 도의원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보탬 노력"
김주홍 기자|2019/08/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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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서 민선 7기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원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경희(남양주2) 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도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는 내달 9월 2일부터 경기지역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조례 시행일로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소급적용해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10억 원이며 교통사고 예방 구현을 위해 2022년까지 240억 원 투자할 예정이다. 7월 말 기준 현재 신청자는 4052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