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장성훈 기자|2019/09/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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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문경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달 31일 결정 및 공시한다.
권홍자 시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