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한다
엄명수 기자|2019/09/09 15:41
경기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9일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시는 1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과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니어 카드를 우편으로 등기발송하게 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이다.
신청은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며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전체 3740건의 8.2%) △2017년 337건(전체 2742건의 12.3%)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 8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소진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대·편성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지속적으로 유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9일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시는 1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과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니어 카드를 우편으로 등기발송하게 된다.
신청은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며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전체 3740건의 8.2%) △2017년 337건(전체 2742건의 12.3%)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 8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소진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대·편성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지속적으로 유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