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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한다

성남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한다

엄명수 기자|2019/09/09 15:41
경기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9일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시는 1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과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니어 카드를 우편으로 등기발송하게 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이다.

신청은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성남시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며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전체 3740건의 8.2%) △2017년 337건(전체 2742건의 12.3%)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 8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소진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대·편성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지속적으로 유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