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측 “인보사 임상 13년 동안 부작용 없었어”

이상학 기자
2019/09/09 16:16

식약처 "인체에 대한 피해 여부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확인될 것" 반박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연합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된다면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이미지와 신용, 명예가 실추된다”며 “또 1조원 상당의 수출 계약 등이 해지돼 바이오산업의 존립이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집행정지가 허가되면 중요한 공익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봤다”면서도 “인보사는 코오롱생명 스스로 제조판매를 중지해 유통과 투약이 불가능한데 어떤 나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는 명백한 경험이나 연구 결과, 부작용 발생 보고 사례 등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보사 임상에는 13년이 소요됐지만 단 한 건의 부작용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약처 측은 “인보사가 의약품 품목으로 남아 있으면 제조·판매 중지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체에 대한 피해 여부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인보사가 충분한 안전성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니 이번 처분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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