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원, 당진땅 수호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요청
김관태 기자|2019/09/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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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일대에 대해 당진에 속한 땅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11년이 지나고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에 속하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분쟁이 가속화됐다.
당진시민을 중심으로 20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대법원으로 옮겨지고 당진 출신인 김 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해 분쟁지역이 충남도로의 귀속되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근심과 걱정을 좌시할 수 없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고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