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물위행시험소, 식용란 미생물 검사 항목 2종 확대
이상선 기자|2019/09/19 11:06
이번 식용란 미생물 검사 확대는 지난해 9월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된 케이크를 섭취하고 발생한 식중독 사례를 고려해 시행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을 조정하는 등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식용란에 대해서는 가공·가열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2주 간격으로 총 4회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용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