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늪 빠진 용인시…시민·개발업자 사이서 곤혹
시민 "인근에 4개 학교 있어 학생안전 위협 초래해"
업자 "물류센터 착공 지연 따른 피해, 구상권 청구"
홍화표 기자|2019/09/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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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을 거부한 물류센터측은 용인시가 착공신고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며 지연에 따른 구상권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시 담당자만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법적 근거 없는 행정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판례가 공직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 2만1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높이 58m 규모(아파트 20층 높이)의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사정이 이렇자 용인시는 지난 3월 11일 물류센터측에 ‘유통업무설비지역’ 용도인 해당부지를 (주상복합 등이 가능한) 타 용도 전환 등을 제안했으나 센터측은 거부했고, 결국 지난 8월말 시에 착공신청을 했다. 여기에 센터측은 시의 착공신고 수리가 늦어져 발생된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구상권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들 반발에 착공신고를 받아 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 안 받아주면 구상권청구가 예상돼 담당부서로서 곤혹스럽다”며 난감함 입장을 호소했다.
한편, 이 물류센터부지는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고 2002년 12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시설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