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가짜뉴스 법 시행…커지는 ‘표현의 자유’ 탄압 우려
성유민 기자|2019/10/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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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NPR에 따르면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검색엔진·뉴스집계 서비스를 포함한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허위라고 판별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언론사는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71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개인은 최대 6만 달러(약 7240만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야당과 언론·인권단체는 법이 언론인과 대중의 토론을 억압할 것이며 이는 독재주의로 향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싱가포르 매체 뉴 나라티프의 편집장 커스틴 한은 “새로운 법이 얼마나 자주 시행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언론인을 포함해 싱가포르 사람들 사이에 자기 검열 문화가 부추겨지는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담당 부국장 필 로버트슨은 “싱가포르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場)임을 내세우면서 나쁜 소식을 눈가림하고 내부고발자나 정치 운동가를 박해한다”고 비판했다.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도 안보 보전을 이유로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왕실보호법(lese-majeste laws)’이 있다. 미얀마의 경우 식민지 시대부터 지속한 ‘비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등이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4월 가짜뉴스 처벌법을 제정했지만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4달여 만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