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으로 도서·음반 할인받으세요

교보문고·핫트랙스 매장에서 청소년증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활용 높이기 위해 교보문고와 협약

김인희 기자|2019/10/14 09:14
중·고교생에게 발급되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각종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돼왔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청소년증이 있다면 학생 할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증 견본/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누구나 교보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핫트랙스 매장에서 문구나 음반 등을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광화문점 등 전국 36개 교보문고·핫트랙스 매장에서 10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도 계속 적용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혜택은 여성가족부와 ㈜교보문고·교보핫트랙스㈜가 뜻을 모아 청소년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세에서부터 만 18세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2017년부터 청소년증 한 장으로 교통카드·선불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한 해 평균 약 18만 명의 청소년들이 발급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준 유효 청소년증은 50만4421건으로 청소년 4명 중 1명은 청소년증을 가진 셈이다. 청소년증은 성인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가능하고,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증이 청소년 누구나 보편적으로 발급받고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서 유용한 혜택을 늘려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