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 기피 신청’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판부 변경
이욱재 기자|2019/10/22 15:25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존의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로 바꿨다.
재판은 지난 3월 시작됐으나 최근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공판이 멈춘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재배당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을 때’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