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방송 시 자막·수어통역 미제공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맹성규 기자|2019/10/30 13:00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거 방송에서 장애인을 위해 자막이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 대표에게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 관련 방송 시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중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 B씨는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 측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했고, 일정에 맞춰 수어 통역 전담요원을 섭외하기 어려워 수어통역 및 자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 대표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장애인방송을 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등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의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