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하 삼성전자 노조, 합법 노조로 출범한다
노동부, 설립 신고증 교부
김범주 기자|2019/11/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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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시청은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증을 발급했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의 삼성전자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받은 노동부 경기지청은 삼성전자 노조의 신고서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수원시청은 이를 발급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