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법률단체, 일제 강제동원 관련 문제해결 촉구
이상학 기자|2019/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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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한국 법률단체들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민변과 인권법학회 등 한국 법률단체와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등 일본 법률단체 10여곳은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이번 공동선언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일본 변호사 및 연구자 등 123명과 1개 단체가 공동선언에 대한 찬동의 뜻을 추가로 밝혔다.
이어 “법의 지배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들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는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한·일 양국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도 이날 오후 3시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