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리순 분말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김시영 기자|2019/11/21 10:50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량이 25t에 불과했던 보리순 분말제품은 다이어트와 해독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입량이 390t에 달했다. 이들 수입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반복적으로 검출되자 식약처는 검사명령을 통해 수입자에게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