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물운송업체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등 점검

이진 기자|2019/11/26 12:13
경기 안성시청 전경. /제공=안성시
경기 안성시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선다.

26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업체의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의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의 불법 주선행위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촉진해 성숙한 화물운송시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