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국도비 높이고 자부담은 50%에서 10%로
이진 기자|2019/11/28 14:25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 이하다. 국도비 부담률을 높여 자부담은 당초 50%에서 10%로 대폭 줄었다.
시 관계자는 “자부담을 줄인 이번 사업으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대해 사업장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