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2 민식이’ 막는다…무인단속장비 확대·경찰 추가배치
주·정차 위반 범칙금 인상 추진…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김보영 기자|2019/12/01 20:09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한다.
경찰은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올해 9월 1일부터 40일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장치 미비(473건), 안전교육 미이수(183건) 등 80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