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검찰, 영포빌딩 靑 문건 이관하라” 소송…2심도 패소
이상학 기자|2019/12/05 14:31
|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5일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이 발견됐고, 검찰은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