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경찰대생, 징역 1년…法 “죄질 좋지 않아”
이상학 기자|2019/12/11 15:36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고,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상당수 친한 친구나 선후배 관계였다”면서 “이런 사정을 볼 때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5월 13회에 걸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