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도서정가제 개선안 마련할 것”
홍선미 기자|2019/12/12 17:19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연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한 달간 총 20만9133명의 동의를 받았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무차별적인 할인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 등의 할인 공세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시장에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 할인 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 서점이나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강화, 유지, 보완, 폐지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책은 구입한 플랫폼이 사라지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그는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 전자책은 종이책과 동일한 혜택과 의무를 적용받는다”며 “도서정가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종이책과 제작 및 유통방식이 다른 전자출판물에 일률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고려해 정부는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박 장관은 ‘도서정가제가 독자와 책을 멀어지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도서구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제도’ 및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 제도 정착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산업이 성장하려면 국민의 지식·문화 매체로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에 도서관을 더 짓고 지역서점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