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검찰 인사안 먼저 요구” vs 법무부 “그런 사실 없어” (종합)
대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면 협의 거절…인사위 개최 30분 전 총장 호출"
법무부 "인사제청권 행사 전 총장 의견 청취 위한 절차 진행 중"
허경준 기자|2020/0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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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법무부가 먼저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에 인사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적이 없다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상황이 번지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면서 검사장 등 인사를 놓고 두 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대검에 통지했다.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급하게 윤 총장을 부른 것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검찰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검찰 고위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이 마찰하고 있는 것은 이번 인사 대상에 대검 수사 지휘라인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눴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팀 지휘라인도 사실상 좌천성 인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인사안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시기·원칙·범위·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각 검사의 보직을 포함한 인사 계획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반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봉합되기 전까지는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되지 못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