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승리 13일 다시 구속 기로…경찰, 또 체면 구길까
경찰 단계서 영장 신청조차 없던 윤모 총경…검찰에 '구속'
버닝썬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승리 구속시 '부실수사' 오명 벗기 힘들 듯
이욱재 기자|2020/0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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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49)이 검찰 단계에서 구속돼 경찰이 한 차례 체면을 구겼던 상황에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될 경우 지난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애초 버닝썬 사건이 불거질 당시 경찰은 150여명의 인력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다. 수사 초기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고 수사 2개월 만에 버닝썬 관계자 40여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의 신병확보에 실패했으며,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 총경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당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모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총경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 역시 정 대표의 존재를 인지했으나 그를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했고 결과적으로 윤 총경의 뇌물수수 혐의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승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