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슬레이트처리·지붕개량사업 신청 접수
장성훈 기자|2020/01/13 11:09
|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상주시는 매년 슬레이트처리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시는 18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처리 480동, 지붕개량 60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정백 시 환경관리과장은 “석면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해 앞으로도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